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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넷, 에임스와 AI 기반 금융 혁신 서비스 개발 MOU 체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정보전송 플랫폼 지앤넷이 인슈어테크 기업 에임스(AIMS)와 손잡고 AI 기반의 전자 문서 교환(EDI) 연동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지앤넷의 의료 전송 데이터에 에임스의 AI 손해사정 기술을 접목하여 부가가치가 증대된 서비스를 보험사에 제공할 계획이다.지앤넷과 에임스가 금융서비스 개발 MOU를 체결했다. 사진은 에임스 임종윤 대표(왼쪽)와 지앤넷 서광희 대표양사의 협력 솔루션을 이용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실손보험 가입자는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통해 진료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전 등의 정보를 서류 없이 편리하게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보험사에서는 'AI 손해사정 모듈' 추가 사용을 통해 실손 의료비 지급심사를 자동화할 수 있어 지급심사 업무의 생산성이 향상된다.이와 함께 지앤넷과 전자의무기록(EMR)이 연동된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받은 환자가 에임스의 비급여 표준화 모델을 도입한 보험사로 실손 의료비를 청구하면, 의료비 지급심사에 필요한 비급여 정보가 표준·디지털화돼 보험사로 제공된다.제공된 데이터를 통해 실손 의료비를 지급심사 할 시, 보험금 지급 정확도가 향상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어 보험금 지급 기일이 단축된다는 것.지앤넷 서광희 대표는 "지앤넷의 EDI 전송 시스템에 에임스의 AI 손해사정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앤넷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영역을 실손보험 청구뿐 아니라 정액보험 청구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에임스 임종윤 대표는 "손해사정 업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보험약관과 청구서류 데이터화, 심사 자동화 기술을 개발했다"며 청구 간소화법 시행으로 소액 청구가 증가하더라도 본 서비스로 신속하고 정확·일관된 지급심사가 가능해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 소비자에게도 효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4-04-29 11:33:02병·의원

보험개발원 중개기관 선정 낙관에 의료‧산업계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이 이를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5일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태스크포스(TF)'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광고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 및 상품개발 등 지원 ▲신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와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보험개발원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개기관 선정을 논의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열렸던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복수 중개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앤넷을,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원 등을 복수 중개기관으로 미는 상황이다.핀테크 업계에선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협‧병협 등 5개 의약단체, 보험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선정 대상으로 논의돼야 할 보험개발원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을 계속 참여시킬 것이라면 핀테크 업체 역시 회의에 참여함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중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일이 없다"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청구간소화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인지는 둘째치고, 보험업계는 관련해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개발원은 보험 상품의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왜 청구간소화를 담당해야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다"며 "그런 논리라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중개기관 한 곳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중개기관 한 곳을 복수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 현장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는 것. 특히 동 법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약 보험개발원이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의협이 선언했던 위헌 소송 근거가 된다는 진단이다. 또 한 개 기관만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모든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현재 서비스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 청구간소화를 막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핀테크 업체만 이용하려고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볼까 싶다"며 "어떻게든 업계를 죽이려고 할 텐데 소비자‧정보 보호 명목으로 규제를 추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민간 서비스고 보험사들이 분담금을 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그쳐야 한다. 단독 중개기관은 문제 소지가 커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관련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핀테크 업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처음엔 다자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더라도 나중엔 보험개발원이 모두를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다.또 보험개발원에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면 보험업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통제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보험개발원 단독 중개기관은 중앙화나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는 금융위를 거쳐 관리 권한이나 운영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개발원에 환자 정보가 집적돼 내부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면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질환에 어떤 치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서비스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은 고사하고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이 희생될 것"이라며 "반면 보험사는 이득을 나눠 먹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2-06 05:00:00병·의원

지앤넷, 약제비 청구 간소화 도입…환자 편의 높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 정보 전송 플랫폼 전문 기업 지앤넷(대표 임태섭)이 환자 편의를 위한 '약제비 청구' 서비스를 강화한다.기존에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사고 받은 약국 영수증을 직접 사진 촬영해 실비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지앤넷의 '약제비 청구' 서비스를 사용하면 환자는 약국과 약제비 내역 선택만으로 사진 촬영 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또한 '약제비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국은 환자가 요청하는 몇 달 치 약제비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조제와 복약 안내에 집중할 수 있다. 실제로 지앤넷의 '약제비 청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유킹스파머시 가까운약국 관계자는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분들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지 않아도 돼서 너무 편리하다고 한다"며 "다만 더 많은 약국에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지앤넷은 약국 EMR 업체인 크레소티(스피드팜), 이디비(이팜), 비트컴퓨터(비즈팜), 유비케어(유팜)과 이미 제휴 협약을 완료했으며, 올해 중으로 '약제비 청구' 서비스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임태섭 지앤넷 대표는 "약제비 청구 서비스가 확대되면 환자와 약국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하루빨리 더 많은 약국에서 지앤넷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30 16:20:49병·의원
인터뷰

"누구를 위한 실손 청구간소화 제도인지 따져봐야할 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4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방식이 의료기관 직접 청구나 중개기관 경유로 한정되면서 의료계는 물론, 기존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하는 민간 핀테크 업체들도 반발하는 상황이다.이에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하는 민간 핀테크 업체에 대한 의료계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대행 역시 의료계가 반대하는 서비스 중 하나였지만, 이젠 청구간소화의 대항마로 주목받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을 만나봤다.'실손보험 빠른청구' 앱을 서비스하고 있는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3월 서비스 출시 당시의 회상으로 말문을 열었다. 의료계 반대에 가로막혀 출시가 미뤄지기까지 했지만, 이젠 그 필요성을 인정받는 상황이 새삼스럽다는 반응이었다.그는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찾아가 우리 서비스는 단순한 전송 대행이라고 설명했던 게 기억난다. 택배원이 물건을 들여다보지 않듯이 환자 의료정보를 남기지 않고 오히려 병·의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꾸준히 설명했다"며 "결국 우리 서비스의 본질을 이해하니 문제가 없겠다는 공감대를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의료계가 직역이기주의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왔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으면서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찬성한다는 설명이다.이후 2017년 9월 출시된 실손보험 빠른청구는 1년간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이 운영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 참여하는 병·의원 늘어나기 시작했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지금에 와선 6000곳이 넘는 의료기관이 지앤넷을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이뤄지는 청구 건은 분기별로 100만 건이 넘는다.지앤넷 '실손보험 빠른청구' 앱 설명 페이지김 부회장은 이 같은 성장세가 가능했던 이유로 회원 가입이 불필요해 접근성이 높다는 점과, 진료과나 종별에 상관 없이 모든 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범용성을 꼽았다.그는 "플랫폼을 설계하면서 범용성과 접근성에 특히 신경을 썼다. 포털 간편결제나 은행, 카드사도 쓸 수 있으니 이용자 저변이 넓어졌다고 본다"며 "플랫폼이 서비스를 독점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따른다고 생각해 아예 오픈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수익구조 역시 API 사용료나, 간편 청구로 인한 비용 절감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덕분에 부당하게 폭리를 취할 염려 또한 없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서비스를 유비케어 전자의무기록(EMR)과 연동하게 되면서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비케어가 보유한 1만8000여 곳의 의료기관과 7500여 곳의 약국과 연계하면 향후 전체 실손보험 청구 건의 90%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 현재 시스템 개발은 완료됐으며 테스트를 거쳐 올해 안엔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김 부회장은 "EMR과 연동하는 에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놨고, 보험사에서 받는 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협력업체와 공유하기 때문에 모두 불만이 없다"며 "서비스 확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독점의 폐해를 없게 하려면 고객이 편한 서비스를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와도 좋다는 얘기다"라며 "이는 비슷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 시행으로, 향후에도 지금처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아직까진 청구 방식을 선택하는 것에 강제성은 없지만, 의료기관 직접 전송이나 중개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보험업법개정안 통과 이후, 금융위원회가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하라"는 식의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보험업법개정안 통과 이후, 금융위원회는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금을 바로 청구하라"는 식의 홍보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향후에도 민간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유지되려면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 것.다만 김 부회장은 민간 간편 청구 서비스가 확실히 안착한다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보험업법개정안 시행에 앞서 관련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 부회장은 "유비케어를 통한 서비스가 시작된다면 약국을 제외해도 참여 의료기관이 2~3만 개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민간을 통한 청구간소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강제성도 없고 4개 의약단체가 보험업법개정안에 대응하겠다고 하니 법안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고 기대했다.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청구 방식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법안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위헌성이 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 주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실현 가능성에도 쓴소리를 내놨다. 내년 10월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 직접 청구가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 역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상망을 깔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그는 "그동안 정부 노력으로 실손보험 청구가 많이 편해졌다. 예전엔 종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메일, 팩스로 보냈지만 이젠 사진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1년에 한두 번 소액 청구하는 경우는 이미 간소화가 됐다. 여기서 더 간소화하겠다면 보험사마다 다른 청구 서류 양식부터 표준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보험업법개정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청구간소화 시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보험업계가 보험업법개정안에 적극 찬성하고 나선 상황 역시 위화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보험업계는 청구간소화 시 관리 비용이 줄어들어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여기서 관리 비용이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보험업법개정안은 관련 인프라 구축 비용을 보험업계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오히려 관리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김 부회장은 "그동안 보험사들은 보험 상품을 면책금액으로 관리해 왔다. 허리가 아프다면 보상해줄 수 있는 금액에 한계를 두는 식"이라며 "하지만 청구간소화로 환자의 의료정보가 수집되면 데이터로 보험 상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보험금 청구 자체는 편해질 수 있어도 이를 지급받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찬성하는 목적이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그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민간 핀테크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보험업계에 핀테크 전문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간소화를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반목하는 상황이어서 배가 산으로 갈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서다.김 부회장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시행령이 국민을 위한 청구간소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의 보험업법개정안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답안"이라며 "굳이 서로 싸우는 모양새만 만들 게 아니라 모두가 합을 맞추고 각자의 역할을 존중해야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1-30 00:23:02병·의원

실손보험 청구 주체 논란...의료계·핀테크 기업들 사업권 침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해 이미 1000만 건이 넘는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료IT산업계가 관련 사업을 송두리째 뺏기게 될 위기에 놓였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자리 잡은 민간 실손보험 청구…2025년 90% 감당 가능이날 간담회엔 비트컴퓨터·유비케어·지앤넷·하이웹넷·레몬헬스케어·메디블록 등 핀테크 업체 대표자들도 대거 참석했다.이들 업체는 현재 자사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통해 최근 2~3년 만에 누적 1000만 건이 넘는 청구 대행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오는 2025년까지 실손보험 청구 건의 90% 이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20여 개 업체와 연계해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앤넷은 202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460만 건의 누적 청구 건을 대행했다. 특히 이 같은 청구 건은 올해 2분기부터 100만 건을 넘어섰는데 이번 4분기엔 137만 건의 청구 대행이 예상돼 600만 건이 넘는 이용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레몬헬스케어의 경우 지난 2020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청구의 신'을 출시한 이후, 올해 말까지 300만 건의 누적 청구가 예상된다. 이들 2개 업체만 합쳐도 지금까지 1000만 건에 가까운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연계된 손해보험사 역시 30~40곳에 이른다.특히 이들 업체는 서류 발급 없이도 실손보험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자동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지앤넷의 경우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유비케어와 함께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유비케어가 1만8000여 곳의 동네 병·의원과 8000여 곳의 약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전국 95% 이상의 의료기관·약국에 '실손보험 빠른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업체 간 협력도 본격화…서류 발급 없는 자동 청구 가시권레몬헬스케어 역시 관련 서비스 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환자가 알림톡을 통해 자동청구 서비스에 가입하면, 진료 후 곧바로 청구되거나 매달 지정일에 자동 청구되는 식이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청구 방식을 중개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 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정권에 들어간 사업을 공공에 통째로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공공이 나서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인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인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현 상황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보험사별로 다른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표준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민간을 통해 간편 청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로 법안을 개정하는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돼 청구간소화가 시행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적으로 참여 중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형성됐다"라며 "앱으로 간편 청구가 가능하고 논스톱 전송 절차로 서류가 보험사에 직접 전달돼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이어 "청구책임을 요양기관에 이전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청구 주체인 환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 개정보단 보험사의 청구 프로세스 표준화 등 효율적인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유비케어 노주현 전략기획실장 역시 그동안 핀테크 업체와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연계하며 이들의 서비스 역량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는 "서비스 개발을 준비하며 기존 업체들과 일을 해봤는데 노하우가 많고 시스템도 표준화돼 있다. 이를 새로 구축한다면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청구 방식을 획일화 하는 것보단 병·의원과 환자들이 직접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민간 경쟁으로 서비스 발전을 고취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실손보험 민간 보험인데…왜 공공이 나서 독점 권한주나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공공이 나서 청구 방식을 강제하려는 이유에 의구심을 표했다. 무엇보다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을, 공공이 나서 관리하려는 것은 국민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그는 "실손보험에 공공성을 가진 중개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이 왜 공공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안상의 이유나 핀테크 업체 규모가 작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 청구는 단순히 접수하는 것일 뿐 심사 후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다. 전송의 위험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도 IT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업체 규모가 적다는 것 역시 데이터 저장하거나 열람하는 게 아니어서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온 우리나 레몬헬스케어 등의 업체가 역량이 더 뛰어날 것"이라며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비교하며 정해야지 이미 중개기관 선정이라는 답을 정해 놓은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닌 보험회사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정보 유출 우려 정면 반박…"금융보안원 지침 무시하나"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역시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6개 국내 특허, 3개 국제 특허를 등록했으며 12개 특허를 출원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미 간편 청구 서비스가 위험하다는 우려와 달리 이 같은 기술들로 정부 유출 등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것. 실제 그동안의 서비스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김 부사장은 실손보험 청구의 주체가 소비자임을 강조하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가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그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정보에 대한 품질이나 이해도가 높다. 특히 행정데이터는 취급하기 어려운데 이를 금융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자사 보안시스템은 금융보안원 지침에 따라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험하다는 것은 금융보안원 지침이 위험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수도 100만 명에 이른다. 타사의 앱들도 우리 중개플랫폼에 붙어서 함께 전송해주고 있다"며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기까지 4년이 걸렸는데 당장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 경과와 향후 과제를 전했다.그는 현재도 1만여 개 이상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참여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환자 편의 제공이 목적으로 의료법·건강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의 서류만 전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요양기관이 강제로 참여해야 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를 모두 보내야 해 정보 유출 시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다.그는 현재도 요양기관들이 EMR 업체와 자율적으로 협조해 알아서 서류를 전송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 시행 시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강제돼 기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사에 암호화된 서류를 직접 전송하던 기존 방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을 경유하게 돼 환자의 의료정보다 집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현재는 청구 시 영수증·지급금액·진단금액·진단명 등만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에 저장된다. 하지만 향후 건강보험 세부내역이 전자적으로 모두 ICIS에 전송되는 경우, 보험사들이 이를 이용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업법은 강제로 모든 요양기관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개정이다. 실손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요양기관도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며 "이미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EMR 기술지원으로 원하는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시행령 마련 시 다수의 요양기관이 구축한 방식을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며 "전송 방식을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행정비용에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의·약 4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시 환자가 원하는 정보만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 대행 기관을 요양기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2023-11-18 00:08:06병·의원

"보험금 병원서 바로 청구하세요" 금융위 광고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전광판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금융위 여론전 경계하는 의료계 "답 정해 놓은 것 아니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면 전산화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송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 주체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하거나 보험개발원 등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는 투트랙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류 전송에 대한 어떠한 합의 없이 이를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관련 사안은 향후 구성될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돼야 하지만, 금융위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위가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누가 어떤 절차로 부담할지 결론나지 않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불온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법안을 국민에게 이득인 것처럼 밀어 붙였지만 본질은 돈이다. 이 법안으로 누가 이득을 볼지 생각하면 결국 자본의 힘에 의해 법안 통과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시점에서 실손보험을 유리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적자율을 감당하기가 힘든 쪽은 보험업계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이성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말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환자를 위한 안정장치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기적인 의료계가 국민 편의를 외면한다는 식으로 여론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수단이 돼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 내년 10월 시행되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구간소화 위헌성 지적하는 의료계 "의료법·약사법 위배"이를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은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칙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다.또 의협은 관련 논의에 앞서 보험업법개정안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하며, 핀테크 업체 등 이미 민간을 통한 청구간소화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에 의료계가 참여해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핀테크 업체를 통해 이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활성화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송기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공공이 민간사업에 재를 뿌리는 꼴이라는 우려다.실제 핀테크 업체인 레몬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가 오픈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 5만 명, 누적 청구건수 20만건을 달성했다. 현재 이를 통해 자동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83개에 이른다.■민간 청구간소화 자리 잡았는데…"법으로 사업 못하게 해"전자건강기록(EMR) 업체인 유비케어는 역시 지난 9월부터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과 함께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비케어는 민간 청구간소화 통합 모듈 개발을 완료해 이달 중 공개 예정이다.현재도 이들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건의 70~80%가 간소화 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전송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 5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민간사업을 말살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핀테크 업계를 그대로 두면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를 막는 것은 보험사들이 핀테크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아깝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보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굉장히 드문 문제로 보험개발원 역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은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를 포기하고 알아서 먹거리를 찾으라는 식이다. 또한 민간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며 "정말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보험사라는 이익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법안이 아닌 민간자율형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7 05:30:00병·의원

실손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미신'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금일(18일) 오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미 9월 13일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였고 여야 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례와 다르게 소위 회부를 하지 않고 계속 논의를 이어갔다.당시 법사위 위원들은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했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논의되었다.첫째,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요양기관 자율적 청구에 대해 금융위는 (요양기관 수)*(보험사 수)를 곱한 200만 노드(회선)를 개발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어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과거 전용선으로 모든 기관과 주고 받을 때 이야기이다.과거 요양기관도 심평원 청구시 KT-EDI전용망을 통해 청구하였으나 현재 EDI전용망을 통해 청구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고 있으며 정부, 인터넷 뱅킹 모두 인터넷과 VPN등 암호화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 받는다.(사진 지앤넷 제공. 23.9.18 기준 청구가능 의료기관 갯수)이미 의료계는 원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과 인터넷, VPN등 암호화-복호화 기술로 전송중간에 연람-편집없이, 의료정보 저장없이 보험 사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금융위의 주장대로 하면 이런 민간청구업체에서는 이미 의료기관 수가 5232개이니 10만개 이상의 노드가 필요해야 하는데 관련 업체의 말로는 인터넷+VPN으로 가능하며 금융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이미 인터넷 암호화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이 과대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구간소화 방법이 불가하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둘째, 금융위는 법 개정에서 강제화 하는 청구전산화는 '종이로 청구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바꾸는 것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주장하는 내용으로 답하였다.현재 보험사는 청구된 내역을 검증하고 이를 전산화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주로 영수증 만을 전산화 한다. 전산화 된 정보는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저장되어 보험사에 공유된다. 문제는 청구간소화가 되어 의료기관, 약국의 모든 청구정보가 전산화 되어 청구하게 되면 ICIS에 모두 저장이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소액청구는 실익이 되지 않으니 청구하지 않았던 가입자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료정보를 청구하게 되면 나중 보험사는 이를 빌미로 지급거절, 가입-갱신거절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험사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싼 값으로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사서 나중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질환이 많은 환자를 걸러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이런 환자정보의 전자화 하는 'digital profiling'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현재와 '다를 게 없다'라는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이처럼 금융위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편의와 중장기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에 의견을 개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답변에 균형 있는 답을 하지 못하였다.지금이라도 금융위는 잘못된 답변에 대해 바로잡고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유튜브 캡쳐, '실손보험 청구 함부로 하지 마세요'관련 유튜브 목록들
2023-09-18 11:33:37오피니언

국회 법사위로 간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반대논리 먹힐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법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논리 마련으로 분주하다.3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법안은 지난 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까지 법사위만 남은 상황이다.다만 국회 법사위는 아직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논의하고 상정해 심사하는데 통상 1~2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험업법개정안 역시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다는 것.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8월 중 보험업법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의료계, 정무위 복기로 반대논리 마련…"법적 정합성 안 맞아"앞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에서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보험사들이 진료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게 되면서 투병기록이 있는 환자의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비급여진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면서 가입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이 같은 의견을 배제한 채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계의 전략 변화가 감지된다. 의료계 주장이 금융위원회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박 논리를 마련한다는 것.실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보험업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계가 반대논리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는데, 전국 요양기관이 10만 개에 달하고 보험사가 20~30개인 것을 고려하면 직접전송 시 경우의 수가 수억 개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 당시, 중개기관 의료정보 집적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종이서류와 전자서류의 해킹 위험엔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우선 의료계는 의료법 제21조에 주목하고 있다. 기록 열람 등을 명시한 이 조항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특히 이 조항은 2009년 1월 개정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법상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법적 정합성을 중요시하는 법사위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보험업법개정안 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적 정합성을 가지려면 의료법 역시 개정되는 것이 옳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료법과의 연동해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이 개정안은 정무위에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냥 통과한 만큼 제대로 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핵심 쟁점은 환자·의료기관 선택권…완결성 지적 나선 의료계의료계 목표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환자·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여기서 의료계가 주목하는 반대논리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다. 여기엔 직업 수행이나 경영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업무 방식을 한가지로 강제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 단순히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실제 현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나 금융위가 고시한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이 법안이 수정안 문구를 완결하지 않고 통과된 것도 지적사항이다. 더욱이 관련 문구를 정할 때 금융위가 정무위 관계자와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위는 설득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 당시 금융위는 후반부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갑자기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정무위 1소위가 끝나고 정무 수석과 금융위가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금융위는 의료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사위에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완결성을 검토하고 이후 본회의로 올리는 것이 절차"라며 "여기서 우리는 이 개정안의 성립 구성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의료계가 제시하는 대안 핀테크 업체…"금융위 주장 사실과 달라"의료계는 대안으로 민간 핀테크업체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 업체를 통하면 의료정보 집적 없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만큼, 해킹 위협에서도 자유롭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금융위 반대에 가로막힌 만큼, 이후 논리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시간·비용 문제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자료 직접전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민간 핀테크업체들을 조명할 계획이다. 실제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지앤넷, 메디블록, 레몬헬스케어 등 이미 병·의원과 MOU를 맺고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업체들이 여럿이다. 이중엔 유비케어 등 EMR 업체와 협업해 전자차트로 바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인 곳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구방식을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 시장을 사장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이었던 비대면 진료에서도 같은 문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면에서 법사위가 보험업법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고 있던 한 병원단체 임원은 "이미 의료법이나 개인정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기술적으로 완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 같은 시스템은 없고 마련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일례로 이전엔 발렛주차가 편하다고 해도 이를 국가에서 강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면, 이젠 발렛주차가 불가능한 곳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04 05:20:00병·의원

민심 달래기 나선 의협…탄핵 연판장 11개 사유 모조리 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자 이는 악의적으로 집행부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맞서는 모습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 탄핵을 위해 마련된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 회장단 불신임 움직임이 보이자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실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등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다.이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의 중대한 권익 및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등 정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그동안 집행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를 추궁하는 회원들의 질문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연판장을 통해 "더는 현 집행부에 회무를 일임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 모든 회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대변해야 하는 대의원으로서 이를 외면하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대의원들의 동참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총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불신임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의 구체적 사유구체적인 안건은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대의원 산하 비대위 설치다. 관련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이다.다만 이 연판장은 아직까지 임시총회 개최 요건인 81명의 동의의 절반도 채 얻지 못해 실제 탄핵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다.이에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 사안에 반박하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맞섰다. 이는 그동안의 의협 회무와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때에 집행부를 악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정근 부회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으며 이마저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논의에서 필요 의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의대·공공의대는 절대 불가하며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흘러 들어갈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우리 협회가 정부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우리 협회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의 민의가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동안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및 소위원회, 의료계 자문단 등을 통해 정부와 총 24회의 간담회·회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에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및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소원 제기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해당 법안이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져 온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면허취소법은 현 집행부가 출범하기 3달 전엔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기 시작부터 해당 법안에 대응해 왔으며 정치권과의 소통으로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끌어내리는 성과를 냈다는 것. 하지만 법사위 심사 없이 면허취소법이 갑자기 본회의로 직회부 되면서 불가항력 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부 및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는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전까지 법안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가운데)이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 사유에 반박하고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TF에 참여해 지난달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청구간소화는 민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EMR 기업인 유비케어와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이 MOU로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어서, 실현된다면 전체 청구 건의 80~90%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특히 그동안의 논의에서 청구자료 전송 방식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법안엔 보험업계가 선택 주체로 있어 이를 되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의협은 이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안일한 업무처리로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대응 여부를 고민하다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어떤 목적을 위한 흑색선전이 벌어지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특히 현안에 큰 관심이 없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회원들은 더 크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건강한 논란과 견제는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불신임을 위한 의혹 제기는 건강하지 않다"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회무 특성상 회원들에게 세부적인 부분까진 전달하기 어렵다. 앞으로 회원에게 신뢰를 주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일부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에게 전파된다면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역량을 저하시켜 회원에게 부당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어이 "이 같은 허위 주장에 불안감을 느끼실 회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의 혼란을 불식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악법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 리더라면 대안 없이 비난만 하면 안 된다. 회원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임직원들을 응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6-27 05:30:00병·의원

지앤넷, 실손보험 신속청구 1일 1만건 달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정보전송 플랫폼 전문기업 지앤넷(대표 김동헌)이 22년말 기준 2천여곳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서비스를 1일, 1만건 이상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자료: 지앤넷 제공지앤넷은 2022년, 지난해 본격적으로 전자적 청구가 늘어나기 시작해 올해 2배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플랫폼 기업을 통한 청구간소화가 이미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인 셈이다.지앤넷의 '실손보험 빠른청구'와 '닥터구디'는 청구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환자에게 주고 원하는 건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없이 시행하는 청구간소화 서비스로 의료기관-차트회사-지앤넷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미지청구에서 디지털청구로 빠르게 전환 중으로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앞서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심평원으로 강제 청구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 민간기관들의 자율적 협력을 통한 청구 생태계 구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민간기관이 주도하는 청구는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반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게 심평원 청구 강제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민간 핀테크 기업들이 청구간소화를 실현하고 상용화 하여 1일 1만건이상 청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심평원 등 중계기관에 강제 청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지앤넷 김동헌 대표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편익과 의료기관들의 업무간소화와 환자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지앤넷 서비스의 참여 의료기관 증대는 출력물 없는 청구 확대로 이어져 환자의 청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청구 간소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02 09:06:35병·의원

EMR 업체까지 나섰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반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법안이 등장하자 의료계에 이어 EMR 업체까지 우려를 표시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IT산업협의회, 하이웹넷과 지앤넷(이하 협의체)는 19일 공동의견으로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법안 반대 입장을 내놨다. 하이웹넷은 전국 1만5000여개 병의원 진료지원 및 전자차트 솔루션 업체 22곳의 연합체다. 지앤넷은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병의원에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중계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의료계는 법으로 환자 정보를 전송해 민간 보험청구를 강제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EMR 업체 등이 가세한 것이다. 협의체가 내세운 법안 반대 이유 세 가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계하면 환자 불편함 가중되고 ▲청구 간소화 이미 많은 회사들이 시행 중이며 ▲시스템 구축을 하더라도 그 비용 부담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는 전국 900여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비롯해 1만5000여개 병의원, 여기에 치과와 약국까지 지원하고 있다"라며 "국민 대다수는 스마트폰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며 오히려 보험회사마다 각각인 청구 방식을 불편해 한다"라고 지적했다. 즉, 각 보험사별로 보험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및 접수 방식이 다른 이슈가 법 추진보다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시급히 이뤄져야 하지만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강제화 하는 것도 문제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보험청구 시스템 구축 의무는 민간보험사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체는 또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EMR 업체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법 개정 없이도 시행하고 있음에도 법으로 심평원을 중계해 청구하게 되면 수많은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음에도 공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2020-10-12 11:21:1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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